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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3. 27. 결정

이 건 상속주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2지0168

요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은 입법 취지와 목적이 다르므로 지방세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은 주택의 용도와 관계없이 보유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주택 소유 형태에 따른 1주택 소유 인정기준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택 취득 당시 세대주와 그 가족이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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