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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호두과자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식품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호두의 원산지를 2차례 거짓표시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300,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온라인 쇼핑몰 제작업체의 실수로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으나 당해 연도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이 미미하며, 오프라인 매장과 리모델링 이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원산지 정보를 진실되게 표기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울러 원산지를 잘못 표기한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사업장의 판매액까지 위반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 전체 사업장의 1년 매출액보다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산지 표시의 최종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온라인 매출용 홈페이지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이 오프라인 매출에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프라인 매출과 온라인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국산호두’라고 거짓 표시되어 있었으나 온라인상 상세 상품정보 화면에는 ‘미국산’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실제 상품을 발송하는 포장박스의 겉면에도 호두가 ‘미국산’으로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상 청구인의 해당 기간 총 매출액보다 이 사건 처분의 과징금의 액수가 더 커 이득액의 환수를 넘어 이 사건 처분으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해볼 때 가혹하여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호두과자를 제조, 판매하는 사람인데, 동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1차는 2015. 9. 10. 미국산 호두를 사용하면서 국내산 호두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고, 2차는 2017. 4. 24. 인터넷을 통해 캐나다산 콩, 중국산 팥, 미국산 호두를 섞어 만든 호두과자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거짓 표시 하였다는 이유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8. 2. 14. 청구인에게 300,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은 고객편의를 위해 2017년 1월 온라인 쇼핑몰을 리모델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업체의 실수로 온라인 쇼핑몰에 호두과자 재료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하고 ‘우리밀, 국산호두’라고 표시하였으나 온라인 쇼핑몰의 2016년 매출이 595,000원으로 미미한 점, 리모델링 전에는 원산지 정보를 진실 되게 표기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수로 인한 것이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하였고 2015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나. 또한 원산지를 잘못 표기한 곳은 온라인 쇼핑몰이고 그 기간은 2017. 1. ~ 2017. 4.까지로 동 기간 중 위반 금액은 554,756원으로 100만원 이하이므로 그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함에도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판매액 전체를 매출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2017. 4. 20.경 기관합동단속 시에도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 사업장의 1년 전체 매출액보다 많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여 감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차 적발과 관련하여 온라인 쇼핑몰 제작업체의 실수로 원산지를 잘못 표기했다고 주장하나, 원산지는 농산가공품을 실제로 제조ㆍ판매하는 자가 표시하는 것이므로 그 귀책 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나.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대한 원산지표시법령에는 위반금액은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의 2년간(2015. 9. 10. ~ 2017. 4. 24.) 총 위반금액 103,632,700원에 대한 4배에 해당하는 최고 금액인 3억원을 부과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 중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금액인 554,756원을 2차 위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의사건 수사 당시 수사기관에 청구인이 직접 소명했어야 하고 과징금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형사처벌 대상자의 범죄사실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은 이미 형사처벌이 완료되었는바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이 부당하다면 청구인이 법원 판결문, 경찰의 수사기록 등 관련 서류로 소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 수사기관 송치서류의 ‘범죄사실’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13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9조, 별표 1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건처리결과통지,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 과징금 부과처분 요청, 인터넷 화면 사진 사본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남도 ○○시 ○○구 ○○로 ○○에서 ‘○○당’(사업자등록번호 : 312-○○-6○○○2)이라는 상호로 과자류(호두과자)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지방법원 ○○지원은 2015. 11. 18. 청구인에게 “2015년 3월 초경부터 2015. 9. 10.까지 ○○시 ○○구 ○○ ○○길 ○○번지(○○동) 피고인(청구인) 운영의 ‘○○당’ 호두과자점에서, 원산지가 ‘미국’인 호두를 사용함에도 호두과자(64개, 15,000원) 제품 박스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 호두라고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농산물 가공품인 호두과자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20○○고약○○○6)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15. 12. 11. 확정되었다. 다. ○○지방법원 ○○지원은 2017. 11. 10. 청구인에게 “2017. 4. 21.경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캐나다산 콩, 중국산 팥, 미국산 호두를 섞어 만든 호두과자를 판매하면서 ‘원산지 : 대한민국’이라고 기재하여 2016년 11월경부터 2017. 4. 21.까지 6개월 동안 102,982,700원 상당의 호두과자를 판매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공품인 호두과자를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20○○고약○○○3)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17. 12. 6. 확정되었다. 라. 위 다.목의 위반 시 ○남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리가 2017. 4. 21. 청구인과 문답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9000"></img> 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장이 2018. 1. 9. 피청구인에게 시행한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 과징금 부과처분 요청’ 제목하의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하여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며,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9005"></img> 바. 피청구인은 2018. 1.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2. 9.까지 제출하라는 의견제출통지를 함께 하였고, 청구인은 2018. 2. 9. 온라인쇼핑몰 상의 잘못된 원산지 표시는 온라인 쇼핑몰을 리모델링한 업체의 단순한 실수이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금액을 전제로 산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8. 2.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9010"></img> 아. ○○세무서장이 2018. 4. 16.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발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사업자등록번호 : 312-○○-6○○○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9012"></img> 자. 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 홈페이지 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2차 위반행위와 관련한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국산호두’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상세 상품정보 화면에는 ‘미국산’으로 표기되어 있고, 고객에게 실제 배달되는 호두과자 포장 박스의 겉면에도 호두는 ‘미국산’으로 표시되어 있다. 차. 전자결제업체인 ㈜○○○시스가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당(사업자등록번호 : 312-○○-6○○○2)의 2016. 1. 1. ~ 2016. 12. 31. 기간 중 매출액 합계는 595,000원으로 되어 있다. 카. 온라인전자결제대행업 등을 하는 ○○○사이버결제㈜가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당의 017년 1월 ~ 2017년 4월 기간 중 매출액은 554,756원으로 되어 있다. 타. ○○시청 식품안전과 민생사법경찰팀 특별사법경찰관 황○○이 2018. 9. 7. 작성한 ‘○○명물 호두과자 합동단속 확인서’에 따르면, 2017. 4. 20. 기관 간 합동단속 시 이 사건 사업장은 원산지 미표시 등 적발사항이 없었다고 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9020"></img> 파. 구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예규 제197호, 2015. 11. 9. 시행, 이하 같다.) 11.목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따르면, 조사원은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별지 제11호서식(농산물과 그 가공품) 내지 별지 제13호서식 중 위반자에게 적합한 서식을 선택하여 위반행위에 의한 판매금액을 산출한 후 그 내역과 과징금 부과기준을 알려주되, 다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범죄사실, 피의자신문조서 등 명확한 자료로 판매금액을 산출할 수 있고 되어 있고, 과징금 부과기준은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위반한 횟수를 합산하고, 위반금액은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제6조제1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과징금 부과ㆍ징수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별표1의2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기준은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부터 다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하되, 1회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부터 2년간 위반횟수를 합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위반행위에 의한 판매금액은 해당 농수산물 가공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함.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 가공품 등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데, 판매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위반금액×0.5로, 위반금액이 6,000만원 초과인 경우는 위반금액×4.0(최고 3억원)로 과징금의 금액을 산출한다고 되어 있다. 3)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통관 단계의 수입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에 관한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1.라.(3)(다)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는 지원장이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캐나다산 콩, 중국산 팥, 미국산 호두를 섞어 만든 호두과자를 판매하면서 2017. 4. 21.경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국산호두’라고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원산지표시법 제6조의 원산지 거짓표시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잘못된 표시의 원인은 온라인 쇼핑몰 제작업체의 실수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원산지 표시에 있어 해당 제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 실제로 판매하는 주체인 청구인에게 그 최종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위반행위는 단순히 온라인쇼핑몰 제작업체의 실수임에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과징금 금액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품의 판매 행태를 살펴보면 온라인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의 제품광고를 보고 오프라인에서 직접 구매하는 등 온라인 매출과 오프라인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곤란하며, 온라인 매출용 홈페이지에서 호두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것이 오프라인 매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피의자신문 당시 청구인이 진술한 매출액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판매액을 구분하지 않고 답변한 점으로 보아,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런데 이 사건 2차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리모델링한 업체의 잘못으로 비록 그 관리ㆍ감독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구매자의 오인ㆍ혼동을 목적으로 고의로 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온라인상 원산지표시 위반이 행해진 상품을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국산호두’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상세 상품정보 화면에는 ‘미국산’으로 표기되어 있고, 실제 상품을 발송하는 포장박스의 겉면에도 호두가 ‘미국산’으로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위반행위에 대한 매출액 산정기준이 되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기간 중인 2017. 4. 20. 피청구인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합동단속에서 원산지표시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적발 사항이 없었던 점, 더구나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상 청구인의 2017. 1. 1. ~ 2017. 12. 31. 기간의 총 매출액은 257,770,745원으로, 이 사건 처분의 과징금 3억원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액의 환수를 넘어 1년간 매출총액보다 많아지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으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과징금부과 세부 산출기준에서는 과징금의 금액을 위반금액에 일정 배수를 곱한 금액(최고 3억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면서 별도의 정상참작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6조의2에서 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원산지표시 위반의 동기ㆍ내용ㆍ정도, 사업장의 경제적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다시 처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해볼 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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