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6. 2. 결정
DC부담금 미납사실 통지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383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4항제1호 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는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는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사실을 신속하게 가입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납입 예정일 (월납, 분기납 등)로부터 1개월 이상 부담금이 미납된 것을 인지한 경우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다만,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었거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가입자 명부에서 삭제된 경우라면 통지업무를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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