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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3. 26. 결정

(1) 종전토지의 가액과 환지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환지처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환지처분 확정 이후에 등기부상 표제부가 수정된 경우 등록세율 적용 적법 여부

조심2011지0864

요지

(1)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함. (2) 등록세 과세대상은 소유권 등 재산권의 존재를 공부상에 등재하는 행위, 즉 등기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므로, 이 건과 같이 환지처분이 확정후 토지가액이 증가되어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소유권 등 권리의 변경에 대한 등기행위가 없다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1.3.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의 부과처분 중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청구인이 2006.8.21. 환지받은 OOO 1필지 토지 752.5㎡에 대하여 등록세율을「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등록세액과 관련 지방교육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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