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3. 23. 결정
청구법인이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임대주택단지내의 근린생활시설이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1지0421
요지
법령에 규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취득한 시설중에는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의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와 별개인 분양용 상가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