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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3. 21. 결정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토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355

요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건축중'인 경우라 할 수 없고,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도 해당할 수 없기에 재산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이유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비영리의료법인으로, 2009년도 및 2010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임야 40㎡, 같은 리 304-1 전 1,380㎡, 같은 리 304-2 전 5,034㎡, 같은 리 산84 임야 40,045㎡(이상 4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도 및 2010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위에 의료시설(병원)을 건축중인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였다가, 2010년 10월 도시군 합동세무조사로 2008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위 의료시설(병원)에 대한 건축공사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하여 쟁점토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2011.1.19. 청구법인에게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287조 제2항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131조를 적용, 2009년도 및 2010년도 재산세(토지분) 등을 아래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료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의료시설을 건축중인 토지로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다. (가) (구)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 의하면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0조에 의하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직접사용의 범위에 포함되는 “건축중”의 개념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으로는 따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건축중”은 사회통념상 “착공 이후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의 건축기간 중에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그 지상에 의료시설(병원) 신축하기 위하여 2000.10.12. 착공 후 현재까지 합계 약 /*437억원*/의 공사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였고, 의료시설(병원) 건축이라는 당초 공사목적이 변경되지도 않았으며, 건축중인 건축물을 중도에 매각하거나 폐기하지도 않았는 바, 이 건 의료시설(병원)은 “건축중”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인지 여부는 “건축중”인 경우를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0조에 따른 직접사용의 범위인 “건축중”인 경우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0조에 준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에서 직접사용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건축중”인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제1항을 유추하여 해석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은 위와 같은 유추해석의 근거로 「지방세법 해석운용매뉴얼 186-3」을 들고 있으나, 「지방세법 해석운용매뉴얼 186-3」은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의 “건축중”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구)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의 “건축중”에 대한 해석이라는 점, 「지방세법 해석운용매뉴얼」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의 “건축중”에 대한 해석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3) ① 비용지출 측면, ② 당초 공사목적 유지 여부 측면, ③ 건축 중 건축물의 중도 매각폐기 여부 측면에서 볼 때, 이 건 의료시설(병원) 건축공사는 건축중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설령,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에서 직접사용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건축중”인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더라도, ① 비용지출 측면에서 2000.10.12. 착공 후 현재까지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합계 약 /*437억원*/의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었고, ② 의료시설 건축이라는 당초 공사목적이 변경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③ 건축중인 건축물을 중도에 매각하거나 폐기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건축공사는 건축중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외형상 공사진행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입장이나, 재무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물리적인 측면만으로 공사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사비의 세부지출내역에 대한 설명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 당시 장부와 전표 및 근거증빙을 직접 제시하였다. (4) 의료진 숙소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대관협의 과정에서 병원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그 기간 연장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나아가, 설령 처분청의 입장과 같이 물리적인 측면에서 공사진행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를 공사의 중단으로 보더라도, 의료진 숙소를 추가로 조성하고자 그 대관협의 과정에서 병원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공사기간 연장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나) 강원도에 위치하게 되는 이 건 의료시설의 경우 지리적문화적으로 열악한 환경하에 운영될 수 밖에 없어 청구법인은 원활한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의료진 숙소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병원 건축공사 도중 의료진 숙소의 신축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의료진 확보 없이는 병원이 완공되어도 개원이 불가능하므로 병원의 완공 시기와 의료진 숙소 완공시기의 조율이 필요하여 병원건물의 건축공사를 다소 지연시킬 수 밖에 없었다. (다) 처분청으로부터 의료진 숙소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에 대한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착공신고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쟁점토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재산세 면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가) (구)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 의하면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0조에 의하면 직접사용의 범위에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나) 그런데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건축중인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바, 청구법인은 2008년 3월 이후부터 2010년 과세기준일인 6월까지 공정의 진척은 없이 관리업무만을 진행하여 사실상 공사를 중단한 상태이고, 공사 중단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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