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50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여객자동차 부산광역시 ○○구 ○○동 83-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부산 ○○ 자 ○○호 시내버스가 1999. 7. 29. 하루종일 결행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8. 27. 청구인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부산 ○○ 자 ○○호 시내버스가 1999. 7. 29. 하루종일 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위 시내버스는 당일 총 6회를 운행하였는데 그 중 3회 운행 때인 당일 14:10경 위 시내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일시지연되었고 사고직후 대기차량인 부산 □□ 자 □□호 좌석버스를 운행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에 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피청구인은 1999. 8. 9.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통지를 하였고, 같은달 13일까지 의견진술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아니하였고, 위 시내버스의 결행사유와 대기차량이 운행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을 위해 신고인(김□□)에게 확인한 바, 신고인은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로서 신고일(1999. 7. 29.)뿐만 아니라 손님이 없는 일요일은 자주 결행을 시켜 운전기사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이 건 당일도 하루종일 부산 ○○ 자 ○○호 시내버스가 차고지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하였으며, 이 건 처분전인 1999. 6. 30.에도 결행신고가 있어 청구인에 대하여 주의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나. 이 건 처분을 위해 1999. 8. 3.부터 1999. 8. 13.까지 10일이상 의견진술기간을 주었고, 1999. 8. 23. 청구인 소속 담당부장이 부산광역시 교통관리과에 출석한 사실이 있어 진술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제37조제1항,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24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위반행위 의견진술통지, 과징금납부통지서, 교통불편사항처리, 법규위반차량신고서, 조사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8. 2. 작성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자는 김□□으로, 위반차량은 “부산 ○○ 자 ○○호 ○○여객시내버스”로, 위반일시는 “1999. 7. 29. 하루종일”로, 위반장소는 “기장차고지”로, 위반내용은 “부산 ○○ 자 ○○호 청구인 소속 시내버스가 하루종일 차를 세워 놓고 운휴하여 신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신고서에 1999. 8. 17. 13:10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손님이 없다고 차를 세워 기사가 일을 못한다”라고 피청구인에게 전화로 신고한 사실과 1999. 8. 23. 청구인 소속 영업부장이 부산광역시 교통관리과에 출석한 사실이 부기되어 있다. (나) 1999. 8. 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법위반행위 의견진술 통지에 의하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대리인은 1999. 8. 13.까지 부산광역시 교통관리과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를 1999. 8. 9.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1999. 7. 23.자 교통불편신고사항 처리결과통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6. 17. 오후 ○○ 자 ○○호 시내버스가 결행하였다는 이유로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소속 부산 ○○ 자 ○○호 시내버스가 1999. 7. 29. 하루종일 결행하여 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8. 27. 청구인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부산 ○○ 자 ○○호 시내버스가 1999. 7. 29. 14:10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일시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시내버스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일시지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 시내버스의 결행사실을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신고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1999. 6. 7.에도 시내버스의 결행을 이유로 주의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소속 부산 ○○ 자 ○○호 시내버스가 1999. 7. 29. 하루종일 결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과징금부과의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과태료부과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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