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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3. 21. 결정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930

요지

토지에 대한 2008년~2010년 정기분 재산세를 각 해당연도에 9월 30일을 납기로 하여 납기 내에 고지서를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각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에게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1.11.30.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2008년~2010년 정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별첨과 같이 청구인에게 한 2008년~2011년 정기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2008년~2010년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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