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2. 3. 2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1지0476

요지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 신고납부시 신고납부행위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지방세기본법 제51조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불복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11.3.22. 신고납부행위는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