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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15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부산광역시 ○○구 ○○6동 1438-40 9/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 중 1999. 7. 24. 16:30경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8. 24.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을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일 △△구 △△대 입구에서 앞좌석에 남자 한 분, 뒷좌석에 여자 두분이 승차하여 ▽▽구 온천장으로 가자고 하여 운행 중 손님에게 토요일이라 도로체증이 심할 것 같은데 어느 길로 가면 좋겠느냐고 물으니까 손님이 도시고속도로로 가자고 하여 도시고속도로로 갔는데 도시고속도로도 체증이 심하여 서행을 하게 되어 앞좌석 남자손님은 잠이 들었으며, ▽▽동 인터체인지를 거쳐 □□구청 앞에 오니까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들이 많아 거의 서있다시피 하게 되었고, 그 때 택시요금은 1만7,000원이 나와 있었는데 앞좌석의 손님이 잠에서 깨어나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불평을 하기에 손님에게 도로가 막혀 속도를 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답변을 하였는데도 손님의 신고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승객의 목적지까지 운행하면서 토요일이라 도로체증이 심할 것을 예상하고 승객과 사전에 의논을 하여 원하는 도로를 따라 운행하였는데도 승객은 도로체증으로 택시요금이 많이 나온 것을 마치 택시운전자가 잘못한 것처럼 불친절행위로 고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승객에게 도로체증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유를 몇마디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과다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점, 택시운전자가 승객을 수송하여 관청에서 정한 합당한 요금을 받는 것이 불친절이 될 수 없으며 불친절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운전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승객의 일방적인 고발내용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로체증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였고 승객에게 합당한 요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고인에게 사실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신고인이 △△대에서 승차하여 도시고속도로로 운행하던 중 신고인이 잠깐 잠이 든 사이 ○○인터체인지로 내려와야 하는데 운전자가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인터체인지를 경유하여 빙 돌아와 이를 항의하는 신고인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청구인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며 신고하라는 식으로 윽박지른 것이 확인되었는 바, 승객이 10㎞ 이상 돌아옴으로 해서 요금이 많이 나온데 대하여 항의를 하면 승객에게 사과를 하던지 요금을 적게 받는 성의를 보이는 등 승객에게 친절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친절하게 하여 시간적ㆍ금적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7조, 제76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4조, 별표 3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납부통지서,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센터에 1999. 7. 27.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차량란에는 “부산 ○○바 ○○호”로, 차종및특색란에는 “개인택시”로, 위반일시란에는 “1999. 7. 24. 16:30”으로, 위반장소란에는 “△△대에서 온천장”으로, 위반내용란에는 “□□에서 부산 △△대에 놀러 왔다가 개인택시를 타고 온천장으로 가던 중 기사가 도시고속도로로 갈 것인지 물어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잠을 잠. 온천장으로 가려고 하면 ◎◎쪽으로 내려와야 정상이나 □□쪽으로 내려와 항의했더니 차가 막혀서 □□쪽을 택했다고 하여 손님에게 양해를 구했냐고 했더니 안했다고 신고할려면 신고하라고 하는 등 불친절하고 바가지 쓴 느낌이 들어 불쾌”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운전자진술요약란에는 “△△대에서 온천장행. 도시고속도로를 주행하여 ▽▽동쪽으로 내려왔는데 승객이 바로 ◎◎방향으로 왔으면 차비가 적게 나왔을 텐데 하며 시비를 걸어 시비걸지 마라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잘못 온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했다는 주장임”으로, 신고내용확인결과란에는 “●●에서 도시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온천장을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I.C로 내려와야 함에도 운전자는 양해도 없이 □□구쪽으로 내려와 본인이 항의한 바, 사과도 없이 자기행위를 정당화시킬려는 듯, 신고하라 하였음”으로, 조치의견란에는 “본 건은 운전자가 승객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우회운행을 한 바, 항의하는 승객에게 사과도 없이 오히려 신고하라고 윽박지른 것이 확인되어 이 건을 불친절 등 행위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8. 3.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대에서 온천장 갑시다. 예. 시내 전체가 밀리는데 도시고속도로가 나을 것 같습니다하니 가자고 했음. ▽▽동에서 내려 □□구청 앞에 오니 자고나서 바로 왔으면 차비가 적게 나왔을 텐데하며 시비를 걸어오기에 아저씨 시비성 발언을 하지 마세요하니 개인택시를 타지 말고 영업용택시를 타야하는데(모욕적인 말)하며 시비. 온천입구 가서 제가 잘못했으면 이해하소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하니 온천극장 앞 내리면서 2만400원, 통행료 400원, 2만800원인데 2만원만 주고 갔음. 도시고속도로 끝까지 가길 잘 했고 ○○에 내렸다면 왜 내렸는고 시비당할 뻔 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24.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장의 1997. 8. 30.자 법규위반(난폭차량, 불친절)차량 과징금처분에 관한 지시에 의하면, “...중략...최근에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과속난폭운전 및 승객에게 대한 불친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재강조 지시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널리 알려 지시사항 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중략...자동차운송사업자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공공복리사업임을 운송종사자에게 주시시켜 과속난폭운전 및 불친절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도로체증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요금을 합당하게 받은 것이고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개인택시운전자는 승객의 행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것인 바, ○○센터에 1999. 7. 27.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신고내용확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사실확인절차 및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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