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3. 16. 결정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907
요지
비과세 조건에는 사실상 현황 외에도 형식상 요건인 공부상의 지목이 묘지일 것을 요구하므로 지목의 변경을 통해 적법한 묘지로 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여 하므로 처분청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11지0907
비과세 조건에는 사실상 현황 외에도 형식상 요건인 공부상의 지목이 묘지일 것을 요구하므로 지목의 변경을 통해 적법한 묘지로 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여 하므로 처분청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