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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3. 16. 결정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452

요지

취득세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245㎡(복층형의 경우는 274㎡)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인바, 쟁점주택의 상층부에 설치된 바비큐장 29.67㎡는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하층부와 쟁점시설의 면적이 274.26㎡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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