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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2. 3. 16. 결정

박물관 용도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612

요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되기 이전에 이미 박물관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토지 취득 및 건축물 착공신고를 필한 사실이 있고,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시 그 지역 지상건물이 철거대상이 된 점 등 종합적으로 볼 때 법령에 의한 제한 등으로 박물관 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되었던 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에는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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