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2. 3. 16. 결정
(1) 타인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며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 쟁점토지상에 유료주차장(30분당 1천원) 표지판이 있다는 사유로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224
요지
(1) 쟁점2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교회재단 소유인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2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이 쟁점1토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외토지는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쟁점1토지는 "유료주차장 30분 1,000원"이라는 표지판과 주차관리실이 설치되어 있을 뿐 주차료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영수증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1토지를 유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1. OOO 대 74.7㎡에 관하여 재단법인OOO에게 부과된 2010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에 대한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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