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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7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2220번지 ○○아파트 116-706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 중 2000. 6. 6. 01:40경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6. 20.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0. 6. 6. 새벽 1시 40분경 ○○역 앞에서 취기가 있는 승객을 태우고 신시가지로 가던 중 청구인이 신시가지 어디쯤이냐고 물으니 승객은 말은 안하고 손가락으로 방향을 지시하였고 운행중 청구인의 어깨를 치길래 “손으로 하지 말고 말로 해주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그 승객이 “차 세워”라고 하여 차를 세웠고 요금이 2,280원이 나왔는데 2,000원만 주고 가려고 하여 청구인이 요금을 더 달라고 하자 그 승객은 “야! XXX, 요금 안줘! 네가 차를 안세워서 요금이 많이 나왔으니까 못줘”라고 하여 시비가 있었고, 승객이 욕설을 하고 룸미러를 머리로 파손하여 화가 나서 혼자말로 욕설을 한 것이 불친절행위로 신고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취기가 있는 승객이 운행중 어깨를 치고 미터기 요금대로 주지 않았고 룸미러를 파손하고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즉시 승객에게 룸미러 파손 및 영업을 하지 못한 만큼의 손실부분에 대한 보상요구를 하였을 것이나,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이고, 당시 승객이 취기가 있었다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할 수 없었을 것이고 청구인과 승객이 평소 안면도 없고 개인적인 감정도 없다고 하는 정황에 비추어 승객의 신고가 거짓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이 후 청구인과 같이 정당한 행정처분을 무시하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조사의견서, 진술서, 민원인의 법규위반차량 고발서, 신고내용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인의 법규위반차량 고발서에 의하면, 위반일시는 “2000. 6. 6. 01:40”으로, 위반차량은 “부산○○바 ○○호”로, 위반장소는 “○○구 ○○동 ○○아파트 후문 앞 노상”로, 위반내용은 “민원인이 집근처 ○○아파트 후문 사거리 신호대기 중에 요금이 1,960원이 나와서 2,000원을 지불하면서 ‘요 앞에 내려주세요’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였으나 내려주지 않고 그냥 질주하여 항의하였으며 요금이 2,220원이 나와 3,000원을 주었으나 다시 차에 타라고 하면서 거스름돈을 주지 않고 욕설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6. 19.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역 앞에서 취기가 있는 승객을 태우고 ○○로 가던 중 청구인이 ○○ 어디쯤이냐고 물으니 승객은 말은 안하고 손가락으로 방향을 지시하였고 운행중 청구인의 어깨를 치길래 “손으로 하지 말고 말로 해주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그 승객이 “차 세워”라고 하여 차를 세웠고 요금이 2,280원이 나왔는데 2,000원만 주고 가려고 하여 청구인이 요금을 달라고 하자 그 승객은 “야! XXX, 요금 안줘! 네가 차를 안세워서 요금이 많이 나왔으니까 못줘”라고 하여 요금시비가 있었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조치의견란에, “본 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반행위를 부인하나, 신고인의 자필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여 불친절행위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장의 1997. 8. 30.자 법규위반(난폭차량, 불친절)차량 과징금처분에 관한 지시에 의하면, “ ...중략...최근에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과속난폭운전 및 승객에 대한 불친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재강조 지시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널리 알려 지시사항 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략...자동차운송사업자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공공복리사업임을 운송종사자에게 주지시켜 과속난폭운전 및 불친절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행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것인 바, 교통불편신고센터에 민원인의 법규위반차량 고발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조사의견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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