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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2. 3. 14. 결정

이 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1지0639

요지

법인과 계열회사와의 접근성이 용이한 점, 임직원이 주소를 이전한 점,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의 사실확인서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 하고 있는 점, 인근식당과 상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동산은 휴양․피서․위락시설인 별장으로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주거용 시설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므로 취득세등의 중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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