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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3. 14. 결정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보아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133

요지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해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청구법인은 부동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로부터 매매예정가액 및 감정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취득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거래에 해당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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