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6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택시(대표이사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651의 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인 김○○(이하 “운전자”라 한다)가 청구인 소유의 부산 ○○아 ○○호 영업용택시를 운행하던 중 1999. 11. 19. 16:00경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 11.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운전자가 이 건 적발 당일인 1999. 11. 19. 16:00경 콜센터에서 ○○시장 부근에서 손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쪽으로 갔으나 손님이 없어서 손님을 찾아 이동하고 있는데 철도건널목 옆에서 어떤 손님이 차를 세우기에 “이 차는 콜차입니다”라고 하니 “콜을 불렀어요”라고 하므로 “차를 타십시오”하고 손님을 모시고 출발을 하는데 기지국 아가씨가 전화로 “손님을 모셨습니까?”하고 묻길래 “네, 손님을 모셨으니 전화를 하지 마라”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또 기지국에서 전화가 와서 또 묻길래 “전화를 끊으라고, 왜 자꾸 전화를 하느냐”고 하며 전화를 끊으라고 하였다. 전화를 끊고 나자 손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아가씨한테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였고 이에 운전자가 좁은 길에서 운전에 방해가 되고 손님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으려고 전화를 자주 하지 마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 점을 손님은 오해를 하였던 것 같다. 그러면서 손님이 “기사 아저씨, 아저씨가 내려서 택시 하나 잡아 주세요”하시길래, 운전자가 “저는 손님을 목적지까지 친절히 모시지 않으면 센터에서 문책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친절히 모실려고 하는데 자꾸 손님께서 다른 택시를 잡아달라고 하니, 저는 잘못도 없는데 내려서 다른 택시를 잡아 주어야 합니까? 제 차를 타기 싫으면 손님이 내려서 직접 다른 차를 이용하십시오”라고 얘기 하였다. 그리고 운전자는 손님이 택시를 세워달라고 하여 ○○동 약국 앞에서 주차를 하여 손님이 주시는 요금을 받고 손님을 내려드렸다. 운전자는 손님한테 욕한 적도, 불친절하게 한 적도 없이 모범기사로서 최선을 다하였다. 이 건은 기지국과 운전자간의 통화내용이 손님에게 어떠한 불쾌감을 주었는지는 모르나 운전자가 손님한테 불친절하게 대하지는 않았다. 다시 손님을 불러서 재조사를 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신고인은 어린이 한 명을 데리고 모범콜택시를 불러 승차하니 운전자가 회사에서 행선지를 잘못 알려주어 이리저리 손님을 찾으러 다녔으며 회사에다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하면서 신고인에게 안태우려고 했는데 태웠다고 하면서 내리라고 하였고, 신고인이 어린이도 있고 하여 맞대응하지 않고 참고 있었는데 하차까지 하라고 하여 하차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도 청구인은 거기에 대하여 반성하기 보다는 신고인에게 불친절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하고 있으니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144호) 제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납부통지서,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1. 20. 11:30경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성○○이 작성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자란에 “조○○”, 위반차량란에 “부산 ○○아 ○○호 ○○택시”, 위반일시란에 “1999. 11. 19. 16:00”, 위반장소란에 “○○시장 부근 ○○약국”, 위반내용란에 “운전자가 상공약국을 찾으려고 몇번이나 헤매이다가 십아하며 안태우고 갈 것인데 하며 몇번이나 반복하고 욕을 하기에 신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 최○○가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운전자진술요약란에 “콜센터에서 목적지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아 화가나서 혼자 불평을 한 것이지 승객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며, 승객이 기분 좋지 않게 생각하였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 신고내용확인결과란에 “1999. 12. 20. 18:00(신고인에게 확인한 일시), 승차하여 가고 있을 시 회사에서 행선지를 똑바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회사에 대하여 욕을 하다가는 어린아이까지 타고 있는데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하고 중도하차까지 시켜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고 함”, 조치의견란에 “본 건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바,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회사에서 행선지를 잘못 알려 주었다고 온갖 불평을 하다 그것도 모자라 승객에까지 욕설을 하며 불친절로 대하여 불편을 주었고 또 도중하차까지 시켜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므로 불친절에 적용 과징금 20만원을 부과처분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11. 26. 운전자인 김○○가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저는 콜센터에서 연락을 받고 목적지를 찾기 위하여 몇번을 돌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콜센터에 목적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혼자 불평하였는데 승객께서 기분 나쁘게 들으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객에게 불평을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장의 1997. 8. 30.자 법규위반(난폭차량, 불친절) 차량 과징금처분에 관한 지시에 의하면, “...중략...최근에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과속난폭운전 및 승객에게 대한 불친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재강조 지시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널리 알려 지시사항 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중략...자동차운송사업자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공공복리사업임을 운송종사자에게 주시시켜 과속난폭운전 및 불친절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신고인의 신고를 받고, 신고인에 대한 사실확인절차와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1.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지국과 운전자간의 통화내용이 신고인에게 어떠한 불쾌감을 주었는지는 모르나 운전자가 신고인한테 불친절하게 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자는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9. 11. 20. 11:30경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 내용에 의하면, 신고인이 위반일시,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내용(운전자의 불친절행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신고내용확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운전자가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 소속 운전자가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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