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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0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회사 ○○관광(대표이사 양 ○ ○) 전라북도 ○○시 ○○면 ○○리 848의 7 대리인 변호사 진 ○ ○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1998.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1998. 3. 9.부터 3. 19.까지 운행계통을 정하고 1개의 운송계약이 아닌 여러 개의 운송계약으로 여객을 운송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6. 22. 청구인에 대하여 위반버스 1대당 180만원씩 4대에 대하여 과징금 총 72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2. 26. ○○대학교 제30대 총학생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1998. 3.부터 ○○대학교에서 ○○ 및 △△지역으로 청구인소유의 차량 6대와 청구외 ○○관광으로부터 임차한 차량 1대 등 총 7대로 방학기간을 제외한 학기당 3개월씩 차량 1대당 월 200만원으로 통학버스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통학버스로 운송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대학교 학생회에서 ○○과 △△지역 통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이 IMF이후 더욱 가중되어 저렴한 통학요금과 집근처나 학교교내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학전세버스운송을 요구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대학교 총학생회와 전세버스운송용역을 체결하여 통학버스를 운행하였는데, ○○운송사업조합에서 자신들의 시외버스운송사업에 방해된다며 청구인이 일반인 및 학생들을 상대로 승차권을 발행하여 일반인 및 학생들로부터 직접 요금을 수수하여 운송하였다고 고발하여 1998. 4. 3.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스스로 승차권을 발행한 적도 없고 요금을 직접 수수한 사실도 없으며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에서 발행한 승차권을 소지한 학생들만을 수송하였을 뿐인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8.6.22.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건설교통부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범위시달” 문서에서는 통근전세버스의 경우와 같이 회사 또는 여객의 대표자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또는 여객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기간동안 특정한 지점간을 운행하는 영업행위는 자동차운송사업법령상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였는데도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로 고발이 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이 1998. 3. 18. - 3. 19. 2일간 ○○대학교 교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통학생으로부터 하차시 현금 및 불법 승차권을 운전기사가 직접 수수하고 ○○직원이 불법행위임을 지적하고 제지하였으나 불법적으로 운행시간표ㆍ승차권ㆍ매표소안내ㆍ운임표 등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였다. 나. □□ - ○○간 인가된 운임이 1인당 편도 3,000원임에도 그 83%에 해당하는 2,500원, □□-△△간 운임이 1인당 1,900원임에도 그 79%에 해당하는 1,500원으로 불법운행을 자행하면서 운송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으며 ○○대학교 총학생회의 진술에 의하면 1년간 계속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다. 청구인은 ○○대학교에서 □□와 △△간노선을 ○○시 소재 ○○동 파출소 앞과 ○○동 ○○아파트로 운행하고, □□와 ○○간 노선은 ○○ 와 △△동 △△아파트 정문 앞 및 ○○예식장, □□아파트 앞 등을 경유하여 종점을 위 대학교 분수대로 하는 노선을 명시한 운행계통을 정한 후 불특정 다수의 ○○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동 대학총학생회 민원처리반에서 발행하여 판매한 승차권을 학생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수수하고 청구인 소속 차량 4대(전북 ○○바 ○○호, 전북 ○○바 △△호, 전북 ○○바 □□호, 전북 ○○바 ◇◇)를 정기적으로 운송하도록 하는 등 시내버스 또는 시외버스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도록 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24.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일 1998. 6. 14.)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ㆍ제6조ㆍ제31조의2 및 제74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 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대통령령)제2조ㆍ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 별표1 제1호 라목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고발장, 법규위반차량행정처분서, ○○대등ㆍ하교시간표(승강장), 현장사진, ○○지방검찰청의 인ㆍ허가관련범죄입건통보, 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납부통지서, 청구인이 ○○대학교총학생회장 고○○와 체결한 운송용역계약서, 청구인이 위 ○○관광과 체결한 임차(운송용역)계약서, 건설교통부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범위시달문서(1995. 1. 24.), 승차권 및 승차권인쇄영수증(1998. 3. 9.), 통학권, 임대료입금표(영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2. 26. ○○대학교 제30대 총학생회와 45인승 승합버스 7대와 예비 1대를 이용하여 ○○대학교에서 ○○ 및 △△지역간 ○○대 통학생을 수송하기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1998. 3. 9. - 1998. 3. 10.까지 시범운행을 하고 1998. 3. 11.부터 버스 5대로 ○○대와 ○○ 및 △△으로 ○○대 학생을 1일 3-4회 운송하여 왔다. (나) 청구인과 위 ○○총학생회는 방학기간을 제외한 학기당 약 3개월씩(1998. 3. 9. - 6. 20., 1998. 8. 24. - 12. 5., 1999. 3. 2. - 6. 30., 1999. 8. 24. - 12. 5., 2000. 3. 2. - 6. 30., 2000. 8. 24. - 12. 5.,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연장함) 차량 1대당 월 200만원의 요금을 위 ○○총학생회가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적발일인 3월중에는 청구인 소속 차량 4대(전북 ○○바 ○○호, 전북 ○○바 △△호, 전북 ○○바 □□호, 전북 ○○바 ◇◇호), 위 ○○관광으로부터 임차한 전북 △△바 ☆☆호등 5대를 이용하여 ○○학생을 수송하여 왔다. (다) 청구인은 위 ○○총학생회로부터 1998. 4. 5. 3월 여객운임 570만원{3월분(차량 4대) 800만원중 차액은 차후에 지급하기로 함}, 1998. 5. 5. 4월 여객운임 800만원{4월분(차량 5대) 1,000만원중 200만원은 차후에 지급하기로 함}, 1998. 6. 5. 5월분 여객운임 1,430만원{5월분(차량 6대) 1200만원과 3월분 차액 230만원}, 1998. 7. 5. 여객운임 1,400만원{6월분(차량 6대) 1,200만원과 4월분 차액 200만원}을 영수하였다. (라) 위 ○○총학생회는 위 차량에 승차하는 통학생을 위하여 승차권을 통학생에게 판매하였고, 운행노선(○○대-△△간 : ○○아파트-○○동-○○여고-○○은행앞-○○-○○대, ○○대-○○간 : ○○-○○병원-○○극장앞-○○의원-○○동-○○지서-○○대)ㆍ운행시간 등이 포함된 ○○등ㆍ하교시간표(승강장) 및 매표소안내를 배포하였으며, ○○대학생들이 사용한 승차권에는 “발행처:(주) ○○고속”으로 되어 있고, 이 승차권은 “필21 인쇄소”에서 인쇄되었고 이 승차권비용을 지불한 인쇄비영수증에는 ○○총학생회로 되어 있으며, 이 승차권발행이 불법이라는 전라북도버스운송조합 및 □□시의 의견이 있자 1998. 4. 1.경부터 승차권이 아닌 “통학권”만 사용하여 ○○대학교의 학생들이 승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1998. 4. 6. ○○운송사업조합 소속의 청구외 김○○이 “청구인 소유의 위 번호의 차량이 1998. 3. 18. - 3. 19. 08:30-09:00경 ○○대학교 교정에서 통학생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하차시 현금 및 불법승차권을 운전기사가 직접 수수하면서 안전지도계몽중이던 당 조합직원들이 확인하고 불법행위임을 지적하고 제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매일 등교 4회, 하교 6회로 현재 운행을 계속하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운행시간표, 승차권, 매표소안내 및 운임표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뿐만 아니라 운임도 덤핑을 하고 있어 운행시간과 운행횟수를 정하고 기점과 종점 그리고 운행계통이 동일한 노선을 매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실정법위반이며 기존버스운송사업자들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고발장을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였다. (바) 위 고발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4. 8. 청구인에게 청문에 응할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청문에 응하지 않았으며, 1998. 6. 17. 전주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시외버스운송사업면허를 얻지 않고 ○○대-△△ 및 ○○대-○○ 등 특정한 노선을 명시한 운행계통을 정한 후 불특정다수의 ○○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동교 총학생회 민원처리반에서 발행하여 판매한 승차권을 학생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수수하는 등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고속관광(대표이사 유○○)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니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요지의 공문을 받고 피청구인은 1998. 6. 22. 청구인이 1998. 3. 9.경부터 1998. 3. 19.경까지 면허를 받지 않고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전주지방검찰청은 1998. 7. 30. 청구인이 “1998. 3. 9.경부터 같은 해 6월말 일자불상까지 ○○대학교를 기점으로 하여 △△ 및 ○○시내 일원을 종점으로 하여 운행하는 노선을 명시한 운행계통을 정한 후 위 △△과 ○○등지에서 위 대학교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일 승차권 또는 정기 승차권을 판매하고 위 ○○고속관광버스 4대를 정기적으로 운행하여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유○○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1998. 8. 청구인 및 위 유○○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벌금예납고지서를 청구인과 위 유○○에게 통지하였다. (아) 청구인 소속의 전세버스운전사 한○○은 1998. 3. 11.부터 3월 말경 까지 위 ○○총학생회에서 발행한 승차권을 직접 수수한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현금을 수수한 것은 부인하고 있고, 위 운전사가 승차권을 직접 수수한 경위는 위 ○○총학생회에서 승차권을 통하여 위 버스에 승차하는 사람이 ○○학생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승차권을 회수할 인력이 부족하니 협조차원에서 승차권을 회수하여 당시 위 ○○총학생회에서 고용하여 승강장에 근무하던 청구외 박○○에게 반납하여 달라는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위 ○○총학생회는 주장하고 있으며, □□지방검찰청의 피청구인에 대한 위 공문에서도 청구인이 “ㆍㆍㆍ 불특정다수의 ○○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동교 총학생회 민원처리반에서 발행하여 판매한 승차권을 학생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수수하는 등ㆍㆍㆍ”이라고 되어 있어 현금수수사실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자) 건설교통부장관은 1995. 1. 24. 특정지점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운행하는 전세버스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위반여부를 둘러싼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통근전세버스의 경우와 같이 회사 또는 여객의 대표자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또는 여객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기간동안 특정한 지점간을 운행하는 영업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의 전세버스운송사업범위에 포함됨을 알려드리니 동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 (2) 살피건대, 구 자동차운송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ㆍ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아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외버스운송사업이라 함은 운행구간의 기점ㆍ경로ㆍ종점,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ㆍ운행횟수ㆍ운행대수 등 운행계통을 정하고 운행하는 운송사업을 말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이라 함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운행계통을 정하고 운행하였는지와 1개의 운송계약이 아닌 여러 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이 건 처분의 적법타당여부가 결정될 것인 바, 먼저, 청구인이 운행한 전세버스 운행구간의 기점ㆍ경로ㆍ종점ㆍ운행횟수 등은 위 ○○총학생회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이 건 통학전세버스의 경우와 같이 위 ○○총학생회가 운행구간을 정하고 위 ○○총학생회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기간동안 특정한 지점간을 운행하는 영업행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피청구인에 대한 “전세버스운송사업범위시달” 공문에 비추어 볼 때 운행계통을 정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1개의 운송계약으로 여객을 운송하였는지 아니면 여러 개의 운송계약으로 여객을 운송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소속의 운전사들이 청구인의 전세버스에 승차하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승차권을 수수하였기 때문에 여러 개의 운송계약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총학생회와 차량 1대당 월 2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을 운송하였고, 청구인 소속운전사들이 승차권을 수수한 것은 위 ○○총학생회의 협조요청에 의하여 승ㆍ하차하는 학생들에게 승차권을 회수하여 위 ○○총학생회에 반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승차권 수수행위가 승차자들과의 개별적인 계약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현금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지방검찰청의 피청구인에 대한 위 공문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승차권의 수수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현금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총학생회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을 운송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을 통하여 ○○학생을 운송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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