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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3. 14. 결정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957

요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신고서 제출후 공사를 진행중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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