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3. 14. 결정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087
요지
토지는 도시지역 내 소재하는 농지로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일(2008.11.24.)이후에도 계속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 가목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로 규정되었으므로 법령의 규정대로 해석하여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등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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