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93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택시(주) (대표이사 황 ○○) 부산광역시 ○○구 ○○2동 472-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의 부산 ○○바 ○○호 영업용 택시를 운행 중 1999. 7. 28. 14:05경 난폭운전을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8. 19.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역에서 출발하여 목적지인 △△동을 가려면 ○○역 - (구)시청앞 - □□동로타리 - ▽▽아랫길 - △△동으로 운행하여야 하는데 14:05경이면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과속을 할 수 없는 점, 청구인 소속 택시 운전기사인 청구외 김□□는 택시운전경력이 6년이나 되지만 현재까지 무사고 운전기사이고, 과징금 처분 등의 불법운행은 단 한번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적발 당시 난폭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실확인을 하려고 통화(1999. 8. 16. 14:20경)할 때 택시 승객이었던 김△△은 승차시점부터 난폭운전을 하여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려 구토를 할 것 같았고, 또한,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도 옆에 끼여드는 차량을 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앉아 있기가 심히 불안하였다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의 안전ㆍ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과징금납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7. 28. 피청구인 소속 이△△이 작성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차량란에 “부산 ○○바 ○○호 ○○택시”, 위반일시란에 “1999. 7. 28. 14:05”, 위반장소란에 “○○역 - △△동”, 위반내용란에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 너무 난폭운전에 불친절하고 어찌나 험난하게 운전을 하던지 오바이트할 지경이었습니다. 욕도하고 너무 불친절하였습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인 정△△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운전자진술요약란에 “운전자는 친절을 중시하며 업무에 충실한 바 위반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신고내용란에 “○○역에서 △△동 방향으로 가는 중에 운전자가 난폭하게 운전을 하여 구역질을 할 지경이었으며, 옆으로 끼여드는 차를 향해 갖은 욕설을 하는 등 너무 불친절하였음”, 조치의견란에 “신고자 및 운전자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신고자와 유선통화(1999. 8. 16.)시 위반사항을 흥분상태로 이야기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고자의 의견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 3 제40호에 의하여 과징금 20만원 처분을 하고자 함”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신고인의 전화신고를 받고, 신고인에 대한 사실확인절차와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난폭운전을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19.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난폭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고인이 위반한 차량번호와 회사가 부산 ○○바 ○○호 ○○택시라고 구체적으로 신고한 점,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에 신고인이 운전기사가 매우 험하게 운전하여 구역질을 할 지경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이 난폭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사실확인절차 및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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