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3. 14. 결정
(1) 상속개시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등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270
요지
(1)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신설(1996.1.1.)이전인 1973.11.11. 이 건 토지를 상속 취득한 이상 청구인에 대한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취득행위에 대하여 그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임. (2)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 상속에 의한 취득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므로 그 세율은 상속취득의 표준세율인 1,000분의 3(농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유상승계취득의 표준세율인 1,000분의 10(농지)를 적용하여 등록세를 산출한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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