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92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교통(주) (대표이사 고 ○○) 부산광역시 ○○구 ○○동 173-4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의 부산 ○○자 ○○호 시내버스를 운행 중 1999. 6. 3. 10:25경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6. 29.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일 청구인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청구외 박○○가 ○○역을 지나서 기어 변속을 하던 중 승객 한 분이 “기사 클러치 살살 떼”라고 고함을 질러 위 박○○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고 했을 뿐, 이로 인하여 차가 요동을 한 것도 아니고,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며, 과속을 한 것도 아닌데도 피청구인은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는 전적으로 허위이고, 위 박○○는 시내버스운전경력이 7년이나 되지만 현재까지 무사고로 운전하여 왔고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 바 없이 모범적으로 대시민 봉사에 앞장서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1999. 6. 3. 10:25경 ○○교회 앞에서 청구인 소속시내버스 운전기사인 박○○가 2단 기어에서 3단 기어로 변속을 하던 중 차가 덜컹거려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어 승객이 운전기사에게 “트럭도 아니고 안 덜컹거리게 해 달라”하자 운전기사는 퉁명스럽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고 하면서 면박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운전기사와 승객이 계속 입씨름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신고된 내용을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납부통지서, 조사의견서, 진술서, ○○신고용 우편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6. 7.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용 우편엽서에 의하면, 일시는 “1999. 6. 3. 10:25”으로, 교통편은 “○○번 버스”로, 행선지는 “법원 앞 ○○교회에서 △△동 ○○은행까지”로 차량번호는 “부산 ○○자 ○○”로, 회사명은 “○○교통(주)”로 되어 있고, 상세한 요지란에는 “법원 앞 ○○교회 앞에서 ○○역까지 가는 길에 3단기어를 넣은 후 클러치를 급하게 떼어 놓아 버스가 덜컹거리고(아주 불쾌함) ○○역까지 이를 계속 반복하기에 기사 아저씨에게 트럭도 아닌 버스를 덜컹거리지 않게 좀 해달라니까 손님에게 사과는 커녕 아저씨 내가 차를 어떻게 모는데요 하면서 퉁명스럽게 면박을 주기에 계속 입씨름을 했음. 대신 차는 그 때부터 부드럽게 갔으나 불친절한 어투로 자기 합리화를 한 아주 못된 기사임. 내가 말다툼하기 전 할머니에게도 불친절한 거동을 보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소속 부산 ○○자 ○○호 버스운전기사인 박○○의 진술서에 의하면 “회사를 출발하여 회차 지점을 돌아 회사로 오던 중 소방 앞 정류소를 지날 때 50대로 보이는 야윈 승객이 갑자기 기사 클러치를 살살 떼라고 하여 저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아저씨 이 정도면 잘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계속 나무라기에 아저씨 혼자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고 여러 승객이 타고 있으니 조용히 앉아 가시라고 한 말 뿐입니다. 저는 불친절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신고내용확인결과란에 “법원 앞 ○○교회 앞에서 ○○역까지 가는 길에 2단 기어에서 3단기어로 넣는 바람에 차가 덜컹거려 불쾌함(○○역까지), 운전자한테 트럭도 아니고 안 덜컹거리게 해달라하니 퉁명스럽게 면박을 줌, 운전자와 위 관계 때문에 계속 입씨름하여 불친절로 신고를 했다고 함”, 조치의견란에 “위 내용을 검토한 바 명백한 불친절로 인정되어 의법 처분(과징금 20만원)코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 6. 29.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버스운전자는 승객의 행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것인 바, 1999. 6. 7.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용 우편엽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신고내용확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사실확인절차 및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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