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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2. 3. 13. 결정

(1) 선박건조용으로 사용중인 부잔교(浮棧橋)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선박건조용으로 사용중인 타워크레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158

요지

(1) 「항만법」상 안벽, 물양장, 잔교, 부잔교, 돌핀, 선착장 등을 항만의 기본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서는 이들 기본시설 중 “잔교”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잔교는 잔교(바다위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모양의 접안시설)가 아닌 한쪽만 육지에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은 바다에 떠있는 구조의 부잔교(浮棧橋)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2) 「지방세법」상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타워크레인)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타워크레인을 취득한 후 건설공사용 등이 아닌 선박제조를 위한 의장작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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