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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3. 8. 결정

쟁점 기숙사가「지방세법」제273조의2에서 규정한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1지0914

요지

경감(100분의 50)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사실상의 주거용에 공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기숙사는 취득 당시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조상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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