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3. 8. 결정
(1)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이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유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조심2011지0765
요지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그 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11.2.28.) 이후인 2011.3.2.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2011.2.28.)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인 2011.3.2.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처분청이 2011.7.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등 총 OOO(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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