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04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291-655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95추계사업용자동차확인점검시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에 “개인”이라는 종전의 외부표시를 지우고 “○○조합 T500-8500”으로 변경하여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으로부터 불합격처분을 받자 피청구인이 1996. 5. 8. 청구인에 대하여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5춘계 및 ‘96춘계사업용자동차확인점검시에는 “개인”이라는 외부표시로 합격판정확인을 하고서 유독 ‘95추계사업용자동차점검시에는 불합격판정을 하여 과징금처분을 한 것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부당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을 두고 정반대의 처분을 하는 부산광역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에 커다란 흠이 아닐 수 없고, 청구인은 ‘95춘계사업용자동차확인점검시에 조합에서 부산시의 지시로 종전의 “개인”이라는 외부표시 2자를 지우고 새로이 17자로 된 “○○조합 T500-8500”이라는 표시를 하여 점검을 받으라고 하였으나, “개인”이라는 외부표시가 이미 오랫동안 일반화되면서 아무런 불편이나 문제없이 지내왔고, 갑자기 일반인에게 개인택시를 조합택시로 착각을 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막대한 부담만 안겨주는 처사이므로 표시변경을 거부하고 종전과 같이 “개인”이라는 표시로 1995. 4. 16. ‘95춘계사업용자동차확인점거에 합격을 하였는데 ‘95추계점검시에는불합격판정을 한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 및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외부표시를 개인택시의 경우 ○○조합명의 조합전화번호를 표시한 후 확인점검을 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라는 표기만 한 채 수검하여 불합격조치되었는 바, 청구인은 1996. 4. 29. ‘96춘계사업용자동차확인점검때에는 “개인”이라는 외부표시를 그대로 합격판정을 하고서 ‘96. 5. 8.자로 과징금 10만원을 ‘96. 5. 31.까지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96확인점검에 따른 과징금부과가 아니라 ‘95추계확인점검시 외부표시 위반으로 불합격조치되어 과징금 1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써 ‘96춘계사업용자동차확인점검시는 ○○조합에 구두로 조합을 탈퇴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조합에서 점검을 필하여 준 것으로 ‘96춘계확인점검과는 무관한 처분이고, ‘95추계사업용자동차확인점검시 택시외부표시 위반으로 불합격되어 ○○조합으로부터 통보된 자 5명중 1인으로써 행정처분(과징금부과)하기 전에 시정을 할 수 있도록 ‘96. 2. 5.까지 피청구인이 지시한대로 외부표시를 이행한 후 조합으로부터 재점검을 받도록 1차에 한하여 유예를 주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조합으로부터 통보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을 제외한 4명은 서면으로 조합을 탈퇴하겠다고 이미 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조치없이 무단으로 확인점검을 거부하여 시정지시에 불응한 자이고, 1996. 2. 22. 조합이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1996. 5. 8. 피청구인이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하게 되었으며, ‘96춘계사업용자동차확인점검시에는 ○○조합에 조합을 탈퇴할 것이라고 청구인이 직접 구두로 통보함으로써 합격조치를 한 것으로 ‘95춘계사업용자동차확인점검때와는 경우가 다르므로 과징금부과가 부당하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승차정원 6인이하의 승용자가용 자동차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자는 그 자동차외측에 사용자의 성명, 명칭 또는 기호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1중 위반행위란 21.에 의하면 자동차의 외측에 사용자의 명칭 또는 기호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인택시의 경우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외측에 표시할 사항은 사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기호로 하고, 그 표시의 방법 및 표시의 위치는 관할관청이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5추계 사업용자동차 확인점검 실시, ○○조합이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95추계 사업용자동차(개인택시)확인점검결과보고서, ‘95추계 사업용자동차확인점검불합격에 따른 지시문서, ○○조합이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95추계 확인점검불합격자에 대한 관련보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납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5. 8. 20. 피청구인이 대상차량 4만7,871대에 대하여 1995. 9. 1.부터 1995. 10. 31. 까지 2개월간 ’95추계사업용자동차확인점검을 하기로 한 사실, 자동차확인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조합이 1995. 10. 4.부터 1995. 11. 2. 까지 개인택시에 대하여 점검을 한 결과 청구인이 개인택시외부에 조합상호표기를 거부하여 확인점검에 불합격된 사실을 1996. 1. 4.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 1996. 1. 17. 피청구인이 확인점검결과 불합격한 청구인에 대하여 1996. 2. 5. 까지 택시외부에 조합명, 전화번호를 표시한 후 조합으로부터 재확인 점검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게 됨을 고지한 사실, 1996. 2. 10. 청구인이 재확인검사를 거부하여 피청구인의 시정지시에 불응한 사실을 ○○조합이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사실, 1996. 2. 22. 피청구인이 실시한 1995년 추계 사업용자동차 확인점검 결과 청구인의 차량이 외부표시 위반으로 점검불합격되자 1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조합에 통보한 사실, 1996. 5. 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외부표시미이행을 이유로 과징금 10만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95추계사업용자동차확인점검실시결과 개인택시외부에 조합명과 조합전화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불합격된 사실이 분명하고, 한편, 청구인은 ‘95춘계사업용자동차확인점검일인 1995. 4. 16. 조합에서 택시외부의 “개인”이라는 표시를 지우고 “○○조합”과 조합의 전화번호를 표기하여 점검을 받으라는 지시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았으나 “개인”이라는 표기를 그대로 한 채 수검하여 합격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95추계사업용자동차확인점검때에는 조합과 전화번호표기를 하지 아니하면 점검을 해 줄 수 없다며 불합격조치를 하여 1996. 5. 31. 까지 과징금 10만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95춘계사업용자동차확인점검의 합격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교통부훈령 제88호(1995. 7. 13. 발령)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개정훈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택시의 외부에는 사업자의 상호(개인택시는 소속조합명 또는 사업자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라 할지라도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합명과 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미 ‘95춘계 사업용자동차확인점검시에 조합소속 개인택시의 경우 외부에 “○○조합 T500-8500”이라는 표시를 하여 점검을 받으라는 피청구인의 지시가 있었으며, 청구인이 ‘95추계 사업용자동차확인점검당시 ○○조합에 소속되어 있었고 달리 반증이 없다면, 청구인은 당연히 소속조합명과 전화번호를 표기하여 점검에 임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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