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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2. 3. 7. 결정

유흥주점이 사실상 폐업되었음에도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2지0072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중인 경우라도 영업이력 등 객관적 정황상 영업장으로서의 실체가 유지되는 이상 중과대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유흥주점의 영업허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간의 내부사유, 영업재개 의지, 영업장 현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상황이라면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1.7.10. 청구인에게 한 2011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OO,OOO,OOO원, 재산세 과세특례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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