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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3. 7. 결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취득한 회원제골프장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1지0157

요지

개발촉진지구내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회원제 골프장을 신설하였다면, 이는 지방세법에 규정한 사치성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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