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7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461-19 6/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 중 1999. 12. 6. 19:20경 비번일 운행을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 3.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일 오후 3시경 집사람과 같이 택시조합에 들러 안경점에서 안경을 샀으며, 옛 ○○교통 동료인 임○○을 오래간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 5시 30분쯤 집에 온 후 다가오는 12월 정기계모임(옛 ○○교통 동료들과의 친목계)에 대하여 의논하기 위하여 총무인 곽○○에게 전화를 했더니 버스를 타고 ○○앞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기에 청구인이 그쪽으로 갈테니 금정초등학교 앞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오후 6시 50분경 집에서 출발하여 곽○○를 태우게 되었는데, 이를 뒤따라 오던 영업용 택시가 비번일 영업행위로 고발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12월 둘째주 수요일 친목계 정기모임에 앞서 연말망년회와 정기모임을 각각 별도로 할 지 겸해서 할 지에 대하여 총무와 의논하기 위하여 총무를 태우게 된 것이고, 이는 영업행위가 아니라고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영업행위로 간주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비번날인 1999. 12. 6. ○○초등학교 앞에서 승객을 태우는 것을 보고 신고인이 개인택시조합에 비번여부를 확인하여 비번일 운행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당일 비번차량은 06:00까지 운행하고 07:00이전까지 차고지에 입고시켜야 하며, 만약 차량수리 등 운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장행 또는 휴조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7조, 제76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4조, 별표 3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납부통지서,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휴조일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센터에 1999. 12. 14. 접수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차량란에는 “부산○○바○○호”로, 차종 및 특색란에는 “흰색 쏘나타”로, 위반일시란에는 “1999. 12. 6. 19:20”으로, 위반장소란에는 “○○앞에서 온천장방향”으로, 위반내용란에는 “택시조합에 전화해보니 비번날 운행한 것임. 부제표시 떼고 운전하길래 왜 비번인데 운전하느냐 하니까 아무말도 안함. 신고인은 빈차로 운행하는데 앞 차량이 비번인데 승객을 태워 신고한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운전자진술요약란에는 “신고 당일 차량은 운행했으나 영업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하며, 부제표시증이 파손되어 조합에서 부제표시증을 사고 안경을 찾아 집에서 부제표시증을 부착하려고하는데 친목계원의 전화로 친구를 데리러 갔다고 진술함”으로, 신고내용확인결과란에는 “신고인은 택시조합에 문의하여 비번차량임을 확인하고 부제표시를 부착하지 않아 왜 비번차량이 운행하냐고 물으니 아무말도 하지 않아 신고하였음”으로, 조치의견란에는 “당해 차량은 신고 당일 운행은 하였으나 영업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하며 위반행위를 부인하고 있어 상세한 조사를 위하여 대중교통과 택시행정계로 문의한 바, 당일 비번차량은 06:00까지 운행하고 07:00까지 차고지에 입고시켜야 하며 07:00이후 운행한 차량에 대하여는 비번(휴조)운행으로 행정처분한다고 하므로 19:20경 운행은 명백한 비번운행으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12. 28.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당일 운행은 하였으나, 영업행위를 한 것은 아님. 부제표시증이 파손되어 조합에 가서 부제표시증을 사고 안경을 찾아 집에서 부제표시증을 붙일려고 하였으나, 친목계 모임관계로 곽○○(친목계원 총무)가 ○○초등학교 앞에서 기다린다 하여 곽○○를 태우고, ○○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김□□과 합세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이고, 비번날 운행은 개인적인 일이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비번일 운행을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3.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장의 1995. 5. 13.자 택시운행에 대한 지시사항 이행철저에 의하면, “최근 택시 부제운행 및 택시요금 심야운임 할증적용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다음 사항 재강조 지시하니 전조합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 휴조차량(택시) 운행시간 준수철저(’84. 5. 9. 지시) ㅇ운행시간 : 당일 비번차량은 06:00까지 운행하고 07:00까지는 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함 ㅇ당일 비번차량이 07:00이후 운행시에는 휴조차량 운행으로 행정처분조치 2. 부제표시에 따른 지시사항 ㅇ원거리에서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차체 바탕색과 대조색상(흑색, 회색)으로 표시 ㅇ표시방법에 따라 스크린 인쇄(모필사용 및 분무, 도장품 사용금지) ㅇ수작업 등으로 부제표시를 임의변경하여 휴조일 운행행위 금지 ㅇ표시불량 및 부제표시 임의변경시 행정조치 (바)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휴조일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산 ○○부 ○○호 개인택시는 4부제 운행으로 1999. 12. 6.은 휴조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박○○외 2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99. 12. 6. 저녁 7시경 ○○초등학교 앞에서 청구인을 만나 1999. 12. 8. 모임의 장소를 의논하기 위하여 청구인 택시를 타고 ○○교통회사 휴게실로 간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친목계 운영에 대하여 의논하기 위하여 친목계 총무를 태운 것이라고 주장하나, ○○센터에 1999. 12. 14. 접수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조합에서 1999. 12. 6.은 청구인 개인택시가 휴조일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신고내용확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일응 청구인이 비번일 운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사실확인절차 및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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