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5. 27. 결정
가입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상속분에 따른 퇴직급여 분할지급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2303
해석례 전문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IRP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통산하여야 할 실익이 없고 사실상 IRP가 설정되더라도 운용이불가능하므로 「민법 」상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행정해석한 바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복지과-1679, 2013.5.14.) -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 및 상속방법에 대해서는 「민법 」 및 「상속세 및증여세법 」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속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로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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