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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5. 26. 결정

강관비계 벽이음 기준에 대한 질의

산업안전과-2334

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및 [별표5]에 따라 강관비계 조립시 벽이음 간격은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1. 강관비계의 높이가 5미터가 되지 않고 수평방향으로 길게 설치하는 경우 벽이음은 수직방향으로는 설치하지 않고 수평방향만 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면 되는지 2. 수평방향은 5미터가 되지 않고 수직방향으로 길게 설치되는 경우 벽이음은 수직방향만 설치하면 되는지

해석례 전문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제4호 에 따라 강관비계에 대해서는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5미터 간격으로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강관비계의 높이가 5미터 미만인 경우 수직방향의 벽이음 등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비계 전도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의 회신내용과 같이 비계의 최상단에 벽이음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5미터를 초과하는 수평방향으로는 벽이음 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질의내용과 같이 강관비계가 수평은 5미터 미만이고 수직방향만 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수직방향으로 벽이음 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비계 전도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회신내용과 같이 강관비계의 폭이 5미터 미만이라도 가장자리에 벽이음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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