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3. 5. 결정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제9조
조심2011지0945
요지
연중 사용일수 이외에는 사용이 제한된 지분권 형태의 콘도미니엄은 숙박시설로서 별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정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전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자만이 독자적·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휴양·피서·위락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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