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3. 5. 결정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한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044
요지
법인과 체결한 ‘사업약정서’에서 법인의 PF대출금의 상환만기일까지 보증하여 책임분양보증의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책임분양율(65%)에 도달할 때까지 PF대출금 상환이 안 될 경우 미분양된 분양대상물을 인도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미분양된 건물을 청구법인이 매도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사가 취득한 것이므로, 법인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 이외의 용도로 매각한 것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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