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3. 5. 결정

이 건 토지를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916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사용된 사실이 세무공무원의 현지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유흥주점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누린바 없다 하더라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