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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3. 5. 결정

청구인들을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759

요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는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바,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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