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9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3-2(32/7)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다가 2001. 5. 18. 20:35경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6. 15.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이 ○○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신고자인 27세 가량의 여자와 5세 가량의 아이가 승차하여 청구인이 “어서 오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출발을 하였다. 500미터 정도 가니까 갑자기 꼬마 아이가 운적석 및 조수석 뒤 손잡이를 잡고 흔들고 뛰는 것이었다. 청구인은 사실 조금 당황하였으나 점잖게 “꼬마야 다치니까 바로 앉을래”라고 하자 아이가 하는 말이 “니가 지금 나보고 꼬마라고 했냐?”라고 하여 그냥 웃고 말았다. 그 뒤에도 아이는 운전석 뒷편을 발로 마구 차고 운전석과 조수석을 넘어 올려고 하였으나 아이 엄마가 아이를 제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진행하였으나 또다시 아이가 뛰고 굴러 점잖게 “애기 엄마 운전하는데 신경이 쓰이니까 애 좀 봐달라”고 하자 아이 엄마는 “애가 다 그렇지 뭐, 아저씨는 애를 키우지 않나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런다고 하면서 27세 밖에 안되는 여자가 “30년, 40년을 택시를 타보아도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아이 엄마가 차를 세우라고 하여 차를 세우자 차비도 주지 아니하고 그냥 가는 것이었다. 청구인이 차비를 달라고 하자 아이 엄마는 못주겠다고 하면서 차비를 받으려면 파출소로 가자고 하여 인근의 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인이 처음 택시에 승차할 때부터 “위압감을 주고 아기새끼 조용히 시켜라, 내려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요즘에는 손님이 줄어들어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려고 하는 마당에 청구인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손님이 타자마자 위압감을 주고 고함을 지를 수 있는지 묻고 싶고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에게 신고인과의 대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손님을 내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아이를 좀 조용히 시켜 달라고 하자 아이 엄마가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하여 청구인이 차를 세운 것 뿐이고 아이 엄마가 돈을 받고 싶으면 파출소로 가자고 하여 파출소에 갔고 파출소에서 경위를 성명하고 나서 아이 엄마가 차를 잡기가 쉽지 아니할 것 같아 청구인이 여기서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신고자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신고인과 통화를 한 결과 신고인 박○○의 진술에 의하면 신고인이 승차시 청구인이 억압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며 아이가 뒷좌석에서 조금 소란을 피우자 청구인이 “아이 새끼 조용히 시켜라”라고 하였고 아줌마, 아줌마 하다가 조금 가서는 하차하라고 하여 말싸움을 하다 파출소에 가게 되었다는 신고인의 주장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고 청구인은 신고인과 대질신문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1차 출석시 신고인과 대질하기 위하여 신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신고인이 부재중이어서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행정처분에 대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절차에 의한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24조, 제76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제1항 및 별표2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로부터 2001. 5. 24. 이첩된 사업용차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일시는 2001. 5. 18. 20:35으로, 위반차량은 부산 ○○바 ○○호 개인택시로, 위반장소는 부산광역시 ○○구 ○○동에서 ○○동 ○○파출소 앞으로, 위반내용은 신고자 박○○(당 29세)의 5세된 아들이 차내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청구인이 기분 나쁘게 언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1. 5. 30.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여자승객과 5세 가량의 아이를 태우고 ○○동에서 ○○입구까지 가는 도중 꼬마 아이가 앞좌석의 의자 2개를 잡고 흔들고 뛰며 운전석을 발로 차면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들어오려고 하는 등 하도 별나게 하길래 수차례에 걸쳐서 청구인이 아이를 말렸으나 아이 엄마가 말도 없이 가만히 있길래 잠잖게 “아줌마 애를 좀 말리세요”라고 하자 아이 엄마가 기분이 나빴는지 차비도 내지 아니하고 내려서 가길래 파출소까지 가게 된 사실이 있으나 아이 엄마가 차비를 주지 아니한다고 폭언을 한 사실은 없고 친절에 문제가 있다면 아이를 청구인이 달래지 못하였던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조치의견란에 청구인은 당일 일어난 행위에 대하여 어린아이로 인하여 시비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승객(박○○)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아기 새끼 조용히 시켜라”고 하는 등 위압감을 주는 언행으로 시비가 있었으며, 도중에 하차를 하라고 한 사항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야 됨에도 손님이 ○○파출소에서 다시 다른 차를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가게 하였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에 의거 불친절행위 등으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장이 1999. 10. 11. 택시운송사업조합장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등에게 통보한 질서문란 및 난폭운전ㆍ불친절 사례 근절지시 공문에 의하면, “최근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질서문란 및 과속ㆍ난폭운전, 승객에 대한 불친절 행위로 인하여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에 의거 재강조지시 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정확히 알려 질서문란, 난폭 운전, 불친절 등 지시위반사항이 재적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적발(신고)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 3의 위반내용 제40호에 의거한 지시사항위반으로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반복적으로 적발될 시에는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가중하여 처분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업조합에서는 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선진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체(사업자)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15.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불친절행위를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법 제76조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24조등의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 등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되,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5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불친절행위를 사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불친절행위가 사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불친절행위가 동조제1항제16호의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는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대통령령, 부령)에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친절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 제22조를 살펴보면,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 납부수령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사업자의 승객에 대한 친절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제6항에서는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의 사항외에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법시행규칙 제41조의4제1항 및 별표 2의2에서는 노약자ㆍ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편의제공의무, 운송종사자에 대한 제복착용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사업자의 승객에 대한 친절의무는 역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 어디에도 운송사업자의 승객에 대한 친절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찾아 볼 수 없다. (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9. 10. 11. 법 제22조 및 영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11. 운송시설 및 여객의 안전확보의 위반내용란 제40호〔교통의 안전ㆍ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지시나 명령(이하 “서비스개선명령”이라 한다)에 위반한 때에는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등에게 자동차운수종사자 등의 불친절행위 등에 대한 근절지시(이하 “근절지시”라 한다)를 발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위 서비스개선명령에 의하여 발한 피청구인의 근절지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운송사업자에게 친절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동 서비스개선명령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영 별표 3 자체에서 서비스개선명령의 근거 법조항으로 법 제22조를 들고 있으나 법 제22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서비스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서비스개선명령의 일환으로 피청구인이 1999. 10. 11. 개인택시운송조합 등에 대하여 한 위 근절지시 역시 법적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근절지시에 위반하여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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