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2. 29. 결정
(1) 건물내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주유소내 주유탱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시설물 철거비, 분할측량수수료, 지반보강공사비, 흙막이 비용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1지0524
요지
(1)「지방세법」제104조에서 기중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내에 설치된 이 건 기중기가 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기존 시설물 철거, 토지분할측량, 지반보강공사 및 흙막이 공사 등은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비용은 직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