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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12. 2. 28. 결정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쟁점토지를 실제의 현상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등록세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350

요지

제1토지는 농지에 사용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제2토지 또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매각공고와 공부상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田)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제2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만을 사실상의 농지가 아니라고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0.12.21.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청구인이 취득한OOO OOO OOO OO 토지 3,858㎡ 전체 토지의 실제 현황을 농지로 보아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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