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2. 27. 결정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1지0430
요지
(1)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원래 소유자로의 이전절차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부동산 등기의 세율 또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기타등기( 매1건당 3,000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상에 종교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취득일을 1961.3.10.로 판단한 이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2010.11.10. 청구인에게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동산등기의 세율을「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세율(매1건당 3,000원)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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