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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2. 22. 결정

청구법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280

요지

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의 취득세를 비과세하지만, 부재부동산 소유자(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사업지구내에 사업자등록과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2008.10.24. 수용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하였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토지수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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