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2. 22. 결정
(1)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이 아닌 잔금지급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토지수용시 반환하기로 하는 조건부 매매계약 하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1지0440
요지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이 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됨으로써 그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모두 유효한 계약이 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는 그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조심 2009지1108, 2010.11.10. 합동회의 결정),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이 아닌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해제일로 신뢰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기한내에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임. (2) 쟁점편입토지에 대한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취득한 시점에 이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사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처분청이 2011.3.17.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O,OOO,OOOO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OOO OOOOOOOOO OOO외 26필지 토지 36,232㎡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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