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5. 15. 결정
OO물류창고 화재 관련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질의 여부
산업안전과-2190
해석례 전문
중층적 하도급관계에서 C는 사망한 근로자의 사업주로서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법 제38조 내지 법 제39조 등)을, A는 도급인의 책임(법 제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을 부담하게 되나, - B는 도급인의 책임을 져야 할 도급사업주에는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중층적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B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법 제38조 및 제39조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고, 위반 시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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