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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5. 11. 결정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여부

산업안전과-2106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도급인은 같은 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제1호 에 따른 합동 안전・보건 점검의 경우 도급인은 도급계약 기간과 별개로 점검 당일 진행 중인 모든 작업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야 함 * 일시・간헐적 도급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구성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장 간 연락방법 등 향후 수행될 혼재작업 등으로 발생할 위험 방지를 위해 협의하는 제도로, 현재 진행중인 작업의 위험성에 대해 점검하는 ’합동안전・보건점검‘과는 입법 취지가 다름 - 다만, 관계수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점검 당일 작업이 있는 경우에 자신의 작업장소에 대하여만 점검을 하면 되도록 운영지침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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