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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5. 8. 결정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909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함(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4393 판결 등). -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산 또는 기금으로 근로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 동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예산 등으로 지원하는 금품의 임금 여부에 관한 해석 지침(’14.12.)’ 참조). -  즉, 사용자가 국가 등에서 받은 지원금을 자체 재원 등과 혼합하여 임금 등 인건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지원금의 지급조건이 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그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 등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당 지원금을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음.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위 대법원 판례, 행정해석에 따른 임금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귀 질의의 처우개선비 등이 지원금의 지급조건이 지자체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그 지급여부나 지급액 등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라면, -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당 지원금을 전달한 것에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해 지자체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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