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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2. 17. 결정

(1) 재산압류(급여압류) 처분이 징수권소멸시효가 경과한 후 이루어 졌는지 여부 (2) 부동산에 대한 체납을 원인으로 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400

요지

(1)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때는 중단되는 것인바, 취득세의 체납으로 2005.3.10. 이 건 부동산의 압류가 이루어진 후 2006.9.15. 압류가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징수권이 소멸시효는 2006.9.15.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재산(급여)압류 처분은 적법함. (2)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재산(급여)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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