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2. 16. 결정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중인 건축물을 일괄취득한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의 적법 여부
조심2011지0640
요지
부동산의 취득가격에는 토지와 건축중인 건축물의 가액 등이 포함되어 있고, 취득일 현재 부동산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건축중인 건축물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감정가액이 아닌 대한주택보증㈜이 내부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0.12.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세대상 부동산인 OOO 대 4,123.7㎡와 동 지상 건축물(건축중)에 대한 취득신고 당시(2009.7.10.)의 감정가액을 재조사하고, 동 감정가액 중에서 건축물의 가액 비율을 장부가액에 적용하여 건축중인 건축물 가액을 재산정한 후, 동 건축물 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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