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2. 16. 결정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상한 적용의 적법 여부 (2)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개발구역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103
요지
(1) 처분청이 직전연도에 실제 과세된 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2)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중인 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인바, 청구인 교회는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을 멸실한 후 신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내지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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