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2. 2. 16. 결정
국가유공자와 그 아들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리한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874
요지
국가유공자인 자가 세대를 함께하는 자와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을 받았으나, 이후에 국가유공자가 아닌 공동명의자가 혼인에 의하여 세대분가를 하고 가유공자인 당사자의 단독명의로 변경한 경우, 세대분가를 하면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대분가를 한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있었던 일정기간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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